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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: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대한 분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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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14일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. 이는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(2004년), 박근혜 전 대통령(2016년)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으로,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
주요 사항 요약

  1.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권한대행
    • 국회 의결 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.
    •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지만, 총리 역시 책임 논란으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예상됩니다.
    • 국무총리가 권한행사를 못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, 사회부총리 등으로 권한대행 순서가 넘어갑니다.
  2. 탄핵심판과 수사
    •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•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으며, 별도로 수사기관의 수사 및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  • 수사기관 간 혼선이 발생했으며, 야당은 상설특검 또는 개별특검 임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  3. 법적 쟁점 및 헌재 심리 전망
    •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정치활동 제한이 헌법 및 계엄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.
    •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·위법성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
  4.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
    •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 소추 대상이 되고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.
    •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, 헌재는 심리 절차를 정지하거나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,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경우 6명 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 탄핵 인용 결정이 가능합니다.

 

헌법 제65조는 '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'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대통령의 경우 '중대한 법위반'이 인정돼야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


향후 일정

  • 헌재는 의결서 송달 후 탄핵심판 심리를 시작하며,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.
  • 야당은 추가 특검 임명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  •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구속 또는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

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받으며, 헌법적 질서와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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